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?
해외주식 투자, 수익이 나면 기분은 좋지만… 그만큼 세금도 따라온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2025년 4월 현재 기준으로, 한국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1. 양도소득세: 주식 팔아서 수익 났을 때
해외주식을 매도하고 얻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- 기본공제: 연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.
- 세율: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% (지방소득세 포함)
- 신고 시기: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예시: 해외주식 투자로 1년에 500만 원 벌었다면,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% 세금 → 약 55만 원 납부.
2. 배당소득세: 배당금 받았을 때
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기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도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.
- 미국 세금: 원천징수 15% (자동으로 차감됨)
- 한국 세금: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과세 가능성 있음
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되어 있어, 미국에서 낸 세금은 일부 공제됩니다. 다만,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.
3. 환차익/환차손도 중요!
해외주식은 달러로 사고팔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합니다.
- 환차익은 비과세입니다!
- 단, 환차익인지 양도차익인지 구분해서 계산해야 해요.
예시: 같은 주식을 팔았는데 달러가 올라서 더 벌었다면, 그 환차익 부분은 세금 안 냅니다.
4. 해외주식 세금 정리 팁
- HTS나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보고서 확인 가능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이용
- 세무사 도움 받는 것도 추천
꿀팁: 연말 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편해요!
마무리하며
해외주식 투자, 수익만 챙길 게 아니라 세금도 꼼꼼히 챙기자!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절세도 가능하니까요 :)
✔ 참고: 위 정보는 2025년 4월 기준이며,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세요.